본문 바로가기
복지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by 투 라이프 2023. 9. 14.
반응형

<청년의 중, 장기 자산 만들기>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미리미리 챙겨 현명한 금융재테크에 한걸음 내딛길 기원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될 예정이니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가입 안내 버튼을 클릭 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 실 수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ylaccount.kinfa.or.kr

12개의 취급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입신청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가구원 확정 및 가구원 최신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 최종 통지 및 계좌개설
                     
은행앱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앱·지점

 

①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신청인)
② 가입신청 시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서민금융진흥원)
③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서민금융진흥원)
④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신청인)
⑤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서민금융진흥원)
⑥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지점방문을 통해 익월 청년도약계좌 개설(신청인)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지원 2023  (0) 2023.10.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