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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황혼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가는 버튼은 아래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 선정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과 재산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하단의
모의계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기초연금 금액은 물가상승률 반영한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 됩니다.
- 2023년 기준 단독가구 : 최대 32만 3,180원
- 2023년 기준 부부가구 : 최대 51만 7,088원
신청접수 및 선정
- 주소지 관할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연금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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